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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집행권원을 근거로 배당을 요구할 때 배당요구서를 작성해야 한다. | |||
| 작성자 | 이충호 | 작성일 | 2024.09.1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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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조회수 | 3370 | 첨부파일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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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매절차에서 집행권원을 근거로 배당을 요구할 때, 채권자는 배당요구서라는 서류를 작성하여 배당요구종기일때까지 제출해야 한다. 이 서류는 채권자가 강제집행 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해 법원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중요한 문서이다. 배당요구 시 필요한 주요 서류:
배당요구서 작성 시 필수 기재 사항:
배당요구서는 법정기일(배당요구종기일)내에 제출해야 하며, 기한을 넘길 경우 배당에 참여하지 못할 수 있다. 제출된 서류는 집행법원에서 검토되어 배당표 작성에 반영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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