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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행권원을 근거로 배당을 요구할 때 배당요구서를 작성해야 한다.
작성자 이충호 작성일 2024.09.13
조회수 3370 첨부파일  

경매절차에서 집행권원을 근거로 배당을 요구할 때, 채권자는 배당요구서라는 서류를 작성하여 배당요구종기일때까지 제출해야 한다. 이 서류는 채권자가 강제집행 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해 법원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중요한 문서이다.

배당요구 시 필요한 주요 서류:

  1. 배당요구서:

    •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서류이다. 이 서류는 법원에 제출하여 배당 절차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.
    • 배당요구서에는 채권자 정보, 채권액, 집행권원에 대한 정보 등이 포함된다.
  2. 집행권원:

    •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로, 이는 법원 판결문, 지급명령, 공정증서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말한다.
    • 이 집행권원을 반드시 배당요구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.
  3. 채권 확정 증명서 (필요시):

    • 집행권원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, 특히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된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 필요하다.
  4. 관련 부속 서류:

    • 강제집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증거 서류가 요구될 수 있다. 예를 들어, 압류나 경매 관련 서류, 매각대금 분배 계산서 등이 필요할 수 있다.

배당요구서 작성 시 필수 기재 사항:

  • 채권자의 이름 및 주소
  • 채무자의 이름 및 주소
  • 채권액 (원금 및 이자 등)
  • 집행권원의 종류와 날짜
  • 배당을 요구하는 금액 및 배당을 요구하는 근거

배당요구서는 법정기일(배당요구종기일)내에 제출해야 하며, 기한을 넘길 경우 배당에 참여하지 못할 수 있다. 제출된 서류는 집행법원에서 검토되어 배당표 작성에 반영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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