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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수인의 당사자 중 1인에게만 상행위가 되는 경우 전원에 대하여 상법이 적용되는지 | |||
| 작성자 | 이충호 | 작성일 | 2025.01.1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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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조회수 | 846 | 첨부파일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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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관련 판례 대판 2013다 68207> A는 공장을 운영하는 B에게 공장매입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대여하였는데, 상인이 아닌 C가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경우. A는 C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대해, C는 위 대여금 채무의 변제기로부터 5년의 상사소멸시효를 주장하여 연대보증채무가 소멸되었다고 항변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상법 제3조는 “당사자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.”라고 규정되어 있다. 따라서 B회사가 공장매입자금 일부를 마련하기 위하여, A와 B사이에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그 영업을 위하여 한 보조적 상행위이다. 비록 C는 상인은 아니지만, B회사에 대하여 상행위가 되는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을, B회사와 함께 체결하여, 공동차주로서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부담하였으므로, C에 대하여도 상법이 적용된다. 따라서 B회사 및 C의 이 사건 차용금 채무는 모두 상사채무로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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